응시자격 및 제출 서류
-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.
-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
- 경력(재직)증명서(소정양식) 1부
- 자격증사본(원본지참) 1부
-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자(졸업예정자 포함),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.
-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졸자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(졸업예정자 포함)
-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
-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시험응시에 필요한 공인외국어시험 점수
영어(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)
- TOEIC 700점 이상
- TEPS 670점 이상
- TOEFL(CBT) 207점 이상
- G-TELP(level 2) 66점 이상
- FLEX 670점 이상
전형방법
- 필기시험 (과목당 25분)
- 관광법규(30%)
- 호텔학개론(30%)
- 호텔관리론(40%)
【합격기준】매과목 4할 이상, 전과목 점수가 총점의 6할 이상
- 외국어 시험
- 공인외국어시험(영어) 성적으로 대체
- 면접시험 (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)
- 공통 평가 내용 : 예의, 품행 및 태도/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- 제1면접(외국어면접) : 발음, 억양,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
- 제2면접(관광 실무 상식면접) : 관광산업 관련지식/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대처 능력 등
【합격기준】총점의 6할 이상
시험 면제
- 필기시험 모두 면제
-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또는 졸업 예정자【제출서류】졸업(예정)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