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-
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복어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, 구입,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, 유지하고,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, 위생학적,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·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.
영문명칭 : Craftsman Cook, Chinese Food
수행직무
각 제과제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배합표 작성, 재료 평량을 하고 각종 제과용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성형, 굽기, 장식,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제과제품을 만드 는 업무 수행.
취득방법
-
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
-
관련학과전문대학이상의 식품영양학과 및 식생활학과, 조리관련학과 등.
-
시험과목
- 필기 : 1.식품위생 및 법규 2.식품학 3.조리이론과 원가계산 4.공중보건.
- 실기 : 중식조리작업
-
검정방법
- 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, 60문항(60분)
- 실기 : 작업형(70분 정도)
-
합격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.
-
응시자격제한 없음
출제경향
- 요구작업 내용
- 지급된 재료를 갖고 요구하는 작품을 시험 시간 내에 1인분을 만들어내는 작업.
- 주요 평가내용
- 위생상태(개인 및 조리과정)
- 조리의 기술(기구취급, 동작, 순서, 재료다듬기 방법)
- 작품의 평가
- 정리정돈 및 청소
진로 및 전망
-
- 호텔을 비롯한 관광업소와 일반 요식업소 및 기업체, 학교, 병원 등의 단체급식소와 자영업경영.
- 업체간, 지역 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,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 받게 된다.
-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업, 허가면적 120㎡이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시·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둔다. (법 제 20조)
- 다만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그러하지 아니함. (기업활동규제완화특 별 조치법 제 36조)
- 호텔을 비롯한 관광업소와 일반 요식업소 및 기업체, 학교, 병원 등의 단체급식소와 자영업경영.